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백화점·마트등 대형 유통매장 추석상품 과대포장 집중 단속

환경부는 6~20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국 대형 유통매장의 추석상품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추석 선물상품을 대상으로 포장 공간비율과 횟수 등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 위반 사례가 높았던 가공식품과 주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류가 중점 단속 품목이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포장 후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전체의 15% 이하로 남아야 하며 주류와 음료, 화장품(향수 제외)은 10% 이하, 제과류는 20% 이하여야 한다. 각 제품의 포장은 1~2차 이내로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선물이 매장에 나오면서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