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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병역의무' 헌법소원 2건 각하
입력2000-03-01 00:00:00
수정
2000.03.01 00:00:00
윤종열 기자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1일 한국남성운동협의회 등이 병역법 제3조1항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2건을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지난 1월25일과 2월2일 각각 각하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 관계자는 『1건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후 180일 내에 하도록 돼 있는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다른 1건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각하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을 받고 법원에 징집처분 취소소송을 냈다든지 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징병제 위헌심판에 대한 당사자로서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남성운동협의회 등은 1월 『병역법 3조1항은 남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존엄을 무시한 법규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는데다가 단순히 성별로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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