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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로찾는 2금융권] 여전法 어떻게 바뀌나

[활로찾는 2금융권] 여전法 어떻게 바뀌나 카드업 허가요건 강화등 담아 정부는 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사고방지나 부실정리를 위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정기국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신용카드업의 허가요건 강화, 지배구조 개선, 경영지도 기준 마련, 여신사 임원의 결격요건 등이다. 우선 객관적이고 투명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위해 카드업의 허가요건을 일부 강화하면서 허가요건중 주요출자자의 요건 등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여전사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앞으로 모든 여전사는 회사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해서 준수해야 되며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둬야한다. 또 이사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임명해야 되며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2/3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된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는 법이 개정되고 세부기준 여건이 마련되는 오는 2ㆍ4분기중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여전사의 경우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이외에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해임된 자는 여전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요건도 신설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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