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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ㆍ獨 ‘장미전쟁’ 종식
입력2004-03-18 00:00:00
수정
2004.03.18 00:00:00
최수문 기자
독일의 화훼 신품종 개발회사와 한국의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의 상표권을 두고 4년여간 대법원까지 오르내리며 법정다툼을 벌인 끝에 `6대4`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8일 독일 `붸 코르데스 죄네 로젠슐렌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사가 “장미 상표 10개를 도용했다”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피고는 6개 품종 상표권을 침해한 책임을 지고 22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10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나 이 중 `레드 산드라`, `멜로디` 등 4개는 이미 널리 보급돼 상표가 아니라 품종명칭으로 인식됨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르데스사는 97∼98년 한국 특허청에 20여개 신품종 장미 상표등록을 마쳤으나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장미 농가들이 이 상표를 품명으로 기재해 경매에 출하하자 99년 12월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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