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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변혁] 지급여력비율에 보험업계 휘청

지난해 보험사들이 거액의 적자에 시달리면서 보험사 평가의 잣대인 '지급여력비율'이 도마위에 올랐다.99년 도입 당시에는 안정권에 들었던 다수 보험사들이 이후 증시 폭락과 이에 따른 주식평가손의 영향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속출했고 대형사들마저 불안한 상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급여력이란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부채를 충분히 변제하고 남는 순자산으로 측정한다. 즉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액은 계약자에게 환급해야할 금액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 항목이며 지급여력기준 금액은 보험회사가 보유해야 할 적정 잉여금이라는 얘기다. 지난해와 올해 들어 삼신, 현대, 한일, 대신생명과 대한, 국제, 리젠트화재 등7개 생ㆍ손보사가 이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고 이중 한일생명을 제외한 6개 보험사의 퇴출이 결정돼 계약이전 또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이 다소 진정되면서 지급여력비율 기준 미달을 우려하는 보험사들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높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저이다. ◇지급여력비율 제고위해 보험서 고금리 차입 지급여력비율은 지난 99년 6월 보험사의 당시 지급여력제도를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대폭 강화, 현재까지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도입 초기에도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했으나 당시 금융시장이 안정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만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도 대부분 300~400%대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후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기관투자가로서 거액을 주식으로 운용하고 있던 국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급격히 하락하게 됐다. 지급여력비율을 분기별로 산출해 그때마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지난해 지급여력비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자본확충에 골몰했다.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 기준 충족을 위해 고금리로 빌린 후순위차입금이 무려 1조1,6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13% 안팎의 고금리 자금을 마구잡이로 빌려온 셈이다. ◇보험업계ㆍ학계 등 기준 완화 요구 결국 현행 지급여력비율은 도입된지 2년도 안돼 국내 보험업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게 됐고 보험업계는 물론 학계에서까지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손해보험노동조합은 외국제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지급여력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급여력기준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또 한국보험학회도 지난 5월 학술대회를 통해 지급여력비율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서울산업대 류근옥 교수는 "지급여력은커녕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회사가 많은 국내 생보시장에서 건전한 회사가 대부분인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복사해 쓰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위험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해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또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평균값(예를 들어 1~2년간 이동평균가격)을 적용하되 평가주기도 선진국과 같이 1년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는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장기보험, 일반보험,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해 과다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외국과는 달리 분기별 평가를 해야 하는 국내의 경우 현행 기준비율의 1/4 수준으로 축소ㆍ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입장 그러나 지급여력비율 기준 완화 주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우리나라 제도가 EU방식보다 엄격하다는 주장에 대해 금감원측은 법정최저자본금 제도가 있어 이 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 조치까지 떨어지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국내 기준이 엄격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급여력비율의 분기별 평가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금융감독 규정상 적기시정조치가 분기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가 수단으로 지급여력비율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도 월별ㆍ분기별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해서 자산의 처분 권고, 상품판매 구조 변경 등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미국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 평가 방법인 RBC(Rick Based Capital) 방식 도입 주장과 관련해 금감원측은 "RBC방식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해야 하고, 또 보험사에 자산위험과 관련된 수십년간의 데이터 축적돼 있어야 하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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