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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조 이중가입 제한 막는 법안 추진

한국노총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이중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신설토록 하는 방안 추진에 나선다. 한노총은 지난 1일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조항을 일부 고치는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을 통해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노조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노사자율에 의한 교섭단위의 분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된다. 또 상급단체에도 타임오프 한도를 인정하도록 하고 타임오프 한도를 설정할 때 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키로 했다. 한노총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내년 7월 이전에 이런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내세움에 따라 앞으로 '선시행 후보완' 견해를 고수하는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달 25일 23대 위원장 선거를 치르기로 하고 5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25일 치러지는 차기 위원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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