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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제 18일부터 시행
입력2004-03-17 00:00:00
수정
2004.03.17 00:00:00
이연선 기자
외상거래대금을 떼여서 생기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매출채권보험 제도가 18일부터 시행된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매출채권의 1% 정도를 보험료로 내면 거래처 부도 등으로 못 받는 외상거래 대금을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피해금액의 8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거래처 부도에 따른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18일부터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시행, 올해 총 1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외상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의 80%까지,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며 “영업을 2년 이상 하고 매출액 150억원 이하인 제조업체가 6개월 이내 외상매출채권 또는 5개월 이내에 받을 어음을 가지고고 있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구매자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출채권의 0.1∼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신보 관계자는 “보험료는 통상 1% 안팎으로 책정된다” 며 “매출채권 1억원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로 100만원 가량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보의 전국 82개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문의전화 1588-6565)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험청약에는
▲매출채권보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처 별 세금계산서 집계표(최근 4분기분)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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