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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군불때기'

정부 '토지 소유현황' 86년이후 첫조사 "집투기보다 땅투기가 심각"<br>개발부담금제·토초세 등 '공개념 3법' 부활논의 급류


우리나라 땅부자의 1%와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각각 51.5%,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편중 역시 지난 80년대 중반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정부의 조사결과는 조만간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개인 토지의 소유편중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것은 86년 토지공개념 도입에 앞서 한 차례 실시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 당시 실시된 조사에서는 상위 5% 토지 소유계층이 민유지의 65.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 상황이 훨씬 악화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로 하여금 ‘집투기’보다는 ‘땅투기’가 더 심각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실제 전국의 땅값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1월 0.226%, 2월 0.184%, 3월 0.348%, 4월 0.525%, 5월 0.562% 등 갈수록 상승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력한 땅투기 근절책 나올 전망=전국의 평균 땅값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평당 5만6,185원에서 올해는 7만9,200원으로 2년간 무려 41%나 올랐다. 이에 따라 전국토의 개별공시지가 총액도 1,545조원에서 2,041조원으로 2년 새 무려 5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집계되기 시작한 91년부터 2002년까지 12년간 오른 땅값 총액(466조원)보다 많은 것이다. 물론 체감 상승률은 통계수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땅값 급등으로 숱한 후유증이 야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토지소유가 편중된 상황에서 땅값이 급등하면 개발이익은 결국 극소수의 토지소유자에게 흘러 들어가 부(富)의 분배구조를 왜곡시키는 한편 국민 대다수는 세부담이 늘게 된다. 큰 폭으로 오른 땅값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이나 택지개발을 위한 정부의 토지매입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재정압박이 심해질 경우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은 땅값 폭등으로 공장조차 못 짓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LG필립스의 LCD공장이 들어서는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일대 땅값은 최근 1년 새 최고 30배나 올랐으며 공장부지 한 평에 600만원을 넘는 곳까지 생겨났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높은 땅값을 피해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땅값 폭등발(發) 제조업 공동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까지 평당 1,000만원대의 신규 분양 아파트가 등장하는 것도 땅값 급등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 땅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논의 급류=현재 정부 내에서는 택지면적 제한을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제(98년 12월 폐지),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제(2004년부터 부과중지 상태), 그리고 유휴토지의 가격상승에 따른 초과이득의 30~5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제(98년 12월 폐지)의 부활 여부를 거론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지만 당정은 이번주에 열린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서 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공개념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의 땅값 급등은 행정도시ㆍ기업도시ㆍ혁신도시 건설 등 정부가 쏟아낸 각종 개발 청사진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비등함에 따라 당초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땅값 잡기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 토지공개념 3법 중 개발부담금제는 지난해부터 부과중지 상태에 있는 만큼 시행시기를 담은 부칙만 고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제 역시 기술상의 문제만 고치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개인이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2년 내에 이용ㆍ개발ㆍ처분하지 않을 경우 택지가격의 7~11%에 해당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제는 99년 위헌결정이 내려져 재도입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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