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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책정 논란>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의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을 둘러싸고 5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캠페인에선 지난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한달간 최저생계비만으로 산 5가구(11명)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체험단 전문가 지원단장을 맡았던 허선 순천향대 교수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현행처럼 최저생계비 책정시 물가 인상률만 반영하다 보면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생활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적시한 셈이다. 최저생계비 개념을 바꿔야 빈곤층의 기초적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극빈층의 생활양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반박하고 나섰다. `극빈층이 아닌' 생활패턴을 유지한 상황에서 빈곤 체험을 하는 등 극빈층의 실생활상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극빈층의 생계비 태반을 차지하는 주부 식비와 의료비, 피복비 등의비중이 현격히 적은 데다 통상 극빈층이 아끼고 아껴서 쓰는 통신비가 주요 지출항목으로 돼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여연대의 캠페인은 극빈층의 삶을 정확하게 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저생계비 산정을 위해 전국의 극빈층 2천가구를 대상으로8월 한달간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기준은 이들이 작성하는 가계부로, 물가상승분은 물론 참여연대 등이 주장하는 생활패턴의 변화까지도 최저생계비에 반영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노인, 편부모 가구 등에 대해선 최저생계비를 더 주는 차등 지급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최저생계비의 지급 기준을 더욱 정밀화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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