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 대폭완화

앞으로 청량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샘물을 희석수로 사용할 때 먹는 샘물 수질기준이 아니라 생활용수 수질만 맞추면 되는 등 먹는 물 수질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환경부는 23일 먹는 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샘물의 개발목적이 먹는 샘물제조용이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상 생활용수 수질기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은 미생물 분야에서 8개 항목을 점검하는 반면 생활용수 수질은 2개 항목만 점검하면 되는 등 기준이 덜 엄격해 앞으로 청량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샘물을 소독해 희석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지금도 수돗물이나 강물 등을 소독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그 수질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먹는 물 관리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먹는 샘물에 일정량 이상의 대장균이나 불소가 검출될 경우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오철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