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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변호사 고용 사건수임 등 혐의로 구속
입력2005-12-26 16:16:33
수정
2005.12.26 16:16:33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한다(?)’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에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6일 검찰에 구속됐다. 사무장 박모(42)씨는 송모씨 등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변호사 3명을 고용해 서초구에 P 법률사무소를 차린 다음, 직접 형사사건을 수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중소기업 사장 진모씨의 사기 사건 민ㆍ형사소송을 해결해 주겠다며 진씨로부터 공탁금 등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았다. 박씨는 법원이 진씨에게 가압류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현금 공탁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또 사건을 잘 해결하려면 상대방을 만나 압박해야 한다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모 형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진씨로부터 사건 청탁비조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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