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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명 난자 제공..황교수 작년 5월 인지

복지부 발표 "자발적 제공..윤리준칙 위배 없다"

연구원 2명 난자 제공..황교수 작년 5월 인지 복지부 발표 "자발적 제공..윤리준칙 위배 없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관련기사 • 황 교수팀 '난자의혹' 왜 여기까지 왔나 • 황 교수팀 연구원들 "혼란스럽다" • 황교수팀 여성 연구원 2명 난자 제공 • "배아줄기세포연구 차질 없어야" • 황우석 연구팀 난자수급 조사결과 발표 전문 • "난자기증 법규정·윤리준칙 위배 안돼" 황우석 교수팀 소속 여성 연구원 2명이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교수도 지난해 5월말께 이들 연구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황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수급 자체 조사' 결과를발표했다. IRB는 전.현직 연구원 34명에 대한 진술서, 당사자들과의 전화통화 및 직접 대면조사, 언론보도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난자를 제공한 여성 연구원들은 줄기세포 연구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열에 기초, 자신의 희생으로 연구 성과를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난자를제공했다. 이들 연구원은 지난해 5월 네이처지에 난자 제공을 인정한 1차 답변 후 사안의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스스로 번복 인터뷰를 했으며, 황 교수는 이후 연구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난자 제공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두 연구원 이외의 또 다른 난자 기증 사례는 없었다"면서 "연구팀 내에서 은연중에 난자기증 요구 분위기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교수 연구팀은 또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연구시 미즈메디 병원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았으며, 이 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2003년말까지 난자를 제공한 일부 여성에게 평균 14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노 이사장은 황 교수 연구팀에 난자를 공여할 때 기증자로부터 동의서까지 받아문제가 없는 난자임을 명백히 확인해 줬으며, 황 교수는 일부 난자 제공자에 대해실비 등이 지급된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연구팀의 난자 수급 과정에서 법규정 및 윤리준칙 위배 사실은 없었다"고 규정짓고 ▲향후 난자 획득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법규정 및 윤리 준칙 제정 ▲난자획득 공공기관 신설 및 난자 획득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 감독 강화▲연구팀이 연구결과 및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윤리지침 준수 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특히 "난자 제공이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리목적의 대가관계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면서 "이에 따라 윤리준칙위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가치에 대한 동.서양 문화차이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당시 난자제공만을 특정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의학적실험시에 원용되는 헬싱키 선언의 내용도 고용.피고용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고 해도내재적 기준에 입각해 신중을 기하라는 것으로 이번 사안이 헬싱키 선언에 배치되지않는다"고 못박았다. 입력시간 : 2005/11/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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