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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

중소기업청은 18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직권조사는 매출액 8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위탁사업자 30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 및 과도한 납품 단가 인하 등을 중점 조사한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하도급거래 애로신고센터를 중기청 및 각 지방청 홈페이지에 구축해 접수되는 민원 중 현장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시 기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직권 조사계획을 2∼3개월 전에 대상업체에 예고키로 했다.. 또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과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가 중소기업의 경영의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납품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언론공개 및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우수거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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