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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과다납세액 환급요구권 부여 추진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근로소득자에게도 과다 납세액이 발견될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득세 경정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7일 한나라당 권기술,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양당 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이미 정산했으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돼 있으나, 국세기본법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초과세액 또는 미달된 결손금액의 납부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과세확정 신고의 예외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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