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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 다른 주민등록지 송당 납세고지서도 유효"

대법원 제2부(주심 金炯善대법관)는 19일 실제로 살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온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다며 차모씨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민증록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도 유효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법상 서류는 송달할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교부될 수도 있고 송달을 받는 사람은 납세자 본인 뿐 아니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까지 포함된다"며 "다라서 차시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돼 그 옆집에 사는 차씨 어머닉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차씨는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92년 12월 세무서측이 상속세 등 추가세액 6억 4천여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이 아니라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경기 오산시 서랑동으로 송달하자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입력시간 2000/03/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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