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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가격안정 세무대책] “투기억제 가능한 방법 총동원”
입력2003-11-03 00:00:00
수정
2003.11.03 00:00:00
정문재 기자
국세청이 3일 발표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 세무대책은▲아파트 양도자, 중개업소, 건설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열분양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
▲가격상승을 반영한 기준시가 조정
▲주택거래신고제도 운영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등 부동산 공개념적 규제에 이어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투기조사 등을 모두 망라한 것이다. 최명해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대책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세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안을 종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권 전매자, 부동산 중개업소 등 전면조사=국세청은 이달부터 분양권 양도자, 부동산 투기에 편승해 많은 이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체, 고가 분양 건설업체 등을 중심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의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료 6,000건을 수집해, 분석작업을 마무리했다. 국세청은 분양권을 양도해 7,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올렸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한 600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소 130개, 분양대행사 16개, 부동산컨설팅사 9개 등 150여개 부동산투자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소득세 성실신고여부를 조사한다. 또 서울시나 관할구청의 분양가 인하권고를 무시한 건설업체 및 분양대행사에 대한 법인세탈루혐의조사도 병행된다.
◇투기조짐 보이면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은 1,000명의 조사요원으로 490개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가동, 과열기미를 보이는 분양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상시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투기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부동산가격상승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300세대 미만 또는 6월말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일제조사하는 동시에 지자체ㆍ건교부ㆍ검찰 등과 떳다방 및 원정투기세력에 대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이달 중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조정=국세청은 지난 4월말 기준시가를 고시한 후 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은 시가의 70~80%에 이르는 기준시가를 5%포인트 가량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정부가 기준시가를 보유세 과표로 활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준시가 상향조정은 곧 보유세 부담증가로 이어진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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