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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당행위 특별조사
입력2010-07-21 15:03:35
수정
2010.07.21 15:03:35
다음달 직권 현장 조사 통해 문제 기업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등 부당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특별 조사에 들어갔다. 대기업들이 분기별로 최대 5조원에 이르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오히려 가중되는 등 양극화가 도리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결정적 이유가 중소기업과 서민 경기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공정위는 21일 관계 부처 및 민간 경제 단체ㆍ전문가들과 합동으로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대ㆍ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 조사단’을 구성해 대기업 부당행위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 대상에는 전국 11개 공단에 있는 1,500개 중소기업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다음달부터는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기술을 탈취하는 등의 부당 행위가 드러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직권 현장 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문제가 심한 곳은 과징금을 매길 계획이다.
직권 조사에는 자동차와 철강 등 국내 대표 업종의 상징적인 기업, 특히 대규모 흑자를 올린 기업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대기업들은 호황을 누리며 한국경제를 끌어가고 있으나 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고루 퍼지지 않아 체감 경기가 양극화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특별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기업에 대한 ‘몰아 부치기’식 조사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부당한 이익에 따른 것과 정당한 영업 행위를 통해 이익을 올린 것인지 등을 면밀히 바라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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