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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제조·판매업체 실명 공개

당정, 징역형으로만 처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쓰레기 만두’ 파동을 계기로 당국에 적발된 위해식품 제조, 판매업체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생계형이 아니라 악질적이고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된 현행 처벌 수준을 강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위해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위해식품 사범 신고자 포상제도 강화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감독강화 ▦7개 부처에 산재된 식품안전감독체계 재조정 등 식품안전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도 이날부터 한달 동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식품 제조ㆍ판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유독ㆍ유해물질을 함유한 식품제조ㆍ판매, 식품제조 방법 및 성분 과대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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