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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도 내달부터 공인인증서 표준 마련 인터넷뱅킹 가능해져
입력2010-03-21 17:27:35
수정
2010.03.21 17:27:35
오는 4월부터 아이폰 등 스마트폰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표준을 마련, 고시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사용이 제한됐으나 이번에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표준 공인인증서로 이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PC 또는 USB 메모리에 보관한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한번만 복사해 저장하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다.
행안부는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은행ㆍ증권사 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표준기술을 마련해 아이폰 공인인증서의 경우 공용웹을 4월에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SSL(Secure Socket Layer), OTP(One Time Password) 방식으로 전자결제를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인증서는 ▦신원확인 ▦무결성(정보가 인가된 사람에 의해서만이 접근 또는 변경 가능하다는 확실성) 보장 ▦부인방지(송수신 처리 후 이를 증명하는 기술) 기능 등 세가지 보안기능을 모두 갖췄으나 SSL과 OTP는 부인방지 기능이 없어 전자금융 사고에 따른 분쟁발생시 사용자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
강성주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현재 대부분의 은행과 정부 민원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X를 기반으로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민들이 10년 이상 액티브X 사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시에 서비스 형태를 바꿀 경우 국민불편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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