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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향후 부동산투기 대책은

최종입지, 최장 12년간 토지이용 제한

신행정수도 최종입지가 사실상 연기.공주지구로 굳어지면서 이 지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지난달 15일 후보지 발표때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함께 발표하긴 했지만 이전부터 부동자금이 투기꾼들이 후보지로 몰려 들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투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기.공주지구 주변지역중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 주변 지역에서는 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받은 다른 후보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행정수도 때문에 적용받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 조기에 풀릴 것으로 기대되면서 투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후보지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기 훨씬 이전부터 상당량의 부동자금과 투기꾼들은 이미 후보지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따라서 지금도 충청권의 토지거래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고 토지매매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오른 상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이에따라 기존의 대책들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감시요원들을 대폭 늘려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후보지 평가결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연기.공주지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키로 했다. 추진위는 당장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감시요원을 대폭 늘려 토지거래허가적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 의뢰해 부동산 거래 의심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연기.공주지구가 신행정수도 입지로 최종 선정되면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에 대해서는 확정일로부터 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한편 연기.공주지구를 포함해 다른 후보지와 그 주변의 상당수 지역은 이미 지난달 17일부터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추진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중 올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지가상승률의 130%(1.77%)를 초과하는 지역이 포함돼 있는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 2개읍, 21개면, 11개동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농지와 녹지의 경우 기존 1천∼2천㎡ 초과에서 200㎡ 초과로 대폭 축소된다. 그만큼 투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 후보지와 주변지역들은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행위 허가도 크게 제한받고 있다. 위원회는 후보지에 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단 연말까지 후보지와 인접지역총 5개읍, 38개면, 13개동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최종입지가 공식 선정되면 그 이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곧바로 해제된다. 이에따라 연기.공주지구를 제외하고는 8월중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건축허가 제한대상 토지는 신행정수도 입지 지정 전까지 관리가 필요한 녹지와비도시지역으로,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가 일절 금지된다. 위원회는 이밖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언론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은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면서 "이중삼중의 대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후보지와 인근지역에서의 투기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점에 관련규제를 풀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해제심의 절차 등을거쳐야 하기 때문이 시간이 좀더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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