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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부정신고 최고5,000만원 포상금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감 선거 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육감 선거가 올해 서울, 대전, 충남, 전북, 제주 등 5곳에서 치러진다. 교육부는 또 학교장, 교원 등 공직자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음성적 선거 지원, `줄서기`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서는 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을 개정,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동시에 선거인단 확대 등을 골자로 교육감 선거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달 말까지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교육감 선거의 전초전 양상을 띠면서 혼탁해지고 있다고 보고 교육부총리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시ㆍ도교육청별로 선출부정신고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학교운영위원 선출 관련 부당 사례는 ▲학교장 등이 학부모 및 교원위원을 사실상 내정한 뒤 형식적인 선거 절차를 밟는 경우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 ▲급식업체 및 앨범 제작업체 대표가 이권 개입을 위해 지역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각종 이익단체가 이해관계를 대변할 인사가 선출되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등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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