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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공시제 대란 발생하나

정부가 조세 형평을 꾀하기 위해 도입한주택가격 공시제도가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과세 불형평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시하는 주택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일가격 동일세부담'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50%로 정해졌고 세율도 낮아졌다는 지자체들의 설명을 듣고 불만을 누르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막상 취득세.등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를 내게 될 경우 감정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 공시 주택가격 시가반영 못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오는 30일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의 확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작년 12월1일부터 지난달말까지 4개월간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한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거쳐 불만을 접수했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사실상 고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단독.다가구주택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산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토대로 일선지자체들이 정했으며 연립주택은 한국감정원이 맡아 가격산정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온 산정가격에 대해 불만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1천여건과 1천200여건의 불만이 접수돼 전체 단독.다가구주택의 10%에 이르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가격이 높게 나왔다는 불만이 많은 편이지만 더욱 문제는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역이 많아 불형평성이 더욱 확대된다는 점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평균적인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인 경우가 적지 않으며 50% 수준도 안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재개발을 앞둔 만리동은 시가의 50%정도 밖에 안된다"면서 "개발이익 등이 시가에 포함됐으나 공시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정부의 발표대로 시가의 80%에 이른다고 밝히는 지자체들도 적지 않지만 이들 지자체는 주택의 시가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일선구청의 한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정부가 표준주택의 가격을 시가의 80% 수준에서 정했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 공시가격이 공개돼 가격비교가 가능해지면 5월 한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에 혼란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시가격이 부실한 이유는 공시가격이 부실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감정평가법인들이 내놓은 표준주택 가격이 졸속으로 정해졌는데다 다양한 종류의 개별주택 가격 기준으로 삼기에는 대표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단독.다가구주택은 450만가구에 이르지만 표준주택은 3%인 13만5천가구에 불과하다. 감정평가법인들은 적어도 표준주택이 대상주택의 15%정도는 돼야 대표성을 가질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한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가격은 공동주택과 달리 천차만별인데,불과 3% 가량의 표준주택만으로 나머지 97%의 주택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감정평가법인들은 작년 11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40일간의 짧은 기간에13만5천가구의 가격산정을 완료하다 보니, 산정작업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상황이었다. 특히 일선 지자체들은 표준주택 가격을 토대로 개별주택의 구조.지붕.용도.면적. 사용승인일자.내용연수 등을 따져 가격을 산정해야 하지만 적은 인력으로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30명의 인원이 4만건의 단독.다가구주택을 조사했다"면서 "1인당 1천300건씩 조사해 가격을 산정한 셈"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는 아예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은채 가격을 산정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내 일선구청의 한 관계자는 "표준주택 가격이 제시됐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주택을 방문해 가격을 정할 이유가 없었고 그럴만한 시간적, 인적 여유도 없었다"면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현장보다는 주택관련 자료를 토대로 개별가격을 산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격 불형평에 따른 조세저항 우려 주택가격 공시제는 과세형평을 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불형평성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공시가를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종부세.취득세.등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이 크게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내지만 이미 세율이 낮은 수준으로 조정됐고 전년대비 세액 증가율을 50%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이달말부터 취득세.등록세의 과표가 공시가격으로 바뀌는데 따른부담이 생기는데다 오는 7월께부터는 양도.상속.증여세의 과표도 공시가격으로 전환된다. 서울시 구청의 한 관계자는 "주택가격 열람후 기세등등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재산세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 납득하고 되돌아간다"면서 "그러나 취득.등록세.양도세.상속세 등은 과표가 달라지는데 따른 세부담 증가 때문에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취득.등록세의 개인간 거래 세율이 지난 1월부터 3.0%에서 1.5%로이미 낮아졌지만 납세자들은 4월30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의 관계자는 "세부담의 증감 보다는 동일 가격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더욱 문제"라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다른 지역의동일가격 부동산에 비해 훨씬 높고 세액도 많이 나온다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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