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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입력2005-11-24 17:03:28
수정
2005.11.24 17:03:28
식품위생·사립학교 비리도 대상 포함될듯
부정ㆍ부패행위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제도가 강화된다. 또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이 구성돼 반부패 관련 정책의 국제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부패 관련 대책을 확정했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공공 부문 외에도 공익성이 강한 사립학교 등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위법행위, 공공기관 재산의 손해행위 등을 ‘부패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다른 분야의 내부자 신고에 대해서는 보호ㆍ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확대될 신고대상 및 부패행위로는 교수ㆍ교사 임용비리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나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식품위생 관련 비리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렴위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청렴위 내에 신고사건별 ‘보호전담관제’를 지정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내부 공익신고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내부 공익신고 ‘교육인증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청렴위는 이와 함께 정부의 반부패 관련 시책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을 구성, 내년 상반기 중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분야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홍보단을 구성하고 국내 외국상공인단체 및 주요국 공관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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