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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불법취득 혐의 효성회장 두 아들 기소키로

검찰이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효성의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전무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조 사장과 조 전무에 대한 소환 조사 후 재소환 조치 없이 수사를 마무리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해서는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 전무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만을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효성가 조석래 회장의 두 아들이 미국에서 호화빌라 등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미국사법당국과 수사공조를 취해왔다. 특히 검찰은 최근 미국에서의 자금흐름 내역의 자료가 도착하자 지난 1일과 2일 각각 조 사장과 조 전무를 소환해 이들이 미국의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끌어다 쓰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지 조사했다. 앞서 조 사장은 2002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480만달러 상당의 저택과 2006년 10월 샌디에이고 빌라 2채의 지분(약 85만달러) 등을 매입하면서 효성아메리카 법인의 돈을 끌어다 쓴 혐의를, 조 전무는 2008년 7월 250만여달러 상당의 하와이 콘도를 매입한 뒤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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