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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품 조정관세 점차 인하
입력2002-08-18 00:00:00
수정
2002.08.18 00:00:00
정부 "공산품외 농수산품으로 확대방침"
중국산 수입품목에 다수 적용되고 있는 조정관세가 점차 인하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정관세 인하대상 품목도 공산품 위주에서 농수산물로 확대될 전망이다. 조정관세란 값싼 외국제품이 국내 생산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경우 관세율을 일정기간동안 올려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18일 산업자원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한ㆍ중교역의 균형적인 확대와 통상마찰방지를 위해 현재 23개 품목에 걸쳐 적용중인 조정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10월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관세를 폐지 또는 인하해왔다”며 “올해는 조정관세 인하대상 품목을 공산품 외에 농수산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14개 품목의 조정관세를 개정하면서 중국측 관심품목 12개 가운데 활농어, 새우젓, 면직물, 견직물 등 5개의 관세를 내리는 동시에 활미꾸라지, 면타올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없앴다.
조정관세는 해당품목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현재 적용중인 23개 품목가운데 지난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은 당면, 견사, 표고버섯,메주, 견직물, 냉동낙지 등 13개에 이르고 있다. 중국측은 활뱀장어, 냉동오징어, 합판 등의 조정관세 인하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자부는 통상마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민ㆍ관합동 구매사절단을 중국에 연간 2차례 이상 파견하는 한편 중국을 화북ㆍ화동ㆍ중남ㆍ서부ㆍ동북 등 5개 경제권을 나눠 주요 거점별 지방정부와 협력채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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