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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수입 마늘등 긴급관세 요청
입력2000-03-16 00:00:00
수정
2000.03.16 00:00:00
전용호 기자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수입마늘 가운데 깐 마늘과 냉동 마늘 및 초산조제 마늘에 대해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품목별 건의내용은 깐 마늘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율 376%를 436%로 올리고 냉동 마늘 및 초산조제 마늘의 경우 현행 30%에서 315%로 인상하는 것 등이다.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중국 등으로부터 마늘 수입급증으로 국내연관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피해조사를 신청, 무역위원회가 이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재경부는 무역위 건의일로부터 45일 이내 긴급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한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함께 싱가포르와 중국 및 일본산 알칼리 망간 건전지에 대해서도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인정, 23.33~128.84%의 잠정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미소물량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미국산 알칼리 망간건전지에 대해서는 실사검증을 거쳐 미소물량 초과가 확인될 경우 89.75% 만큼의 잠정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3/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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