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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기자의 법조이야기] 캐디 노조설립신고 재판

[윤종열기자의 법조이야기] 캐디 노조설립신고 재판 최근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을 요구, 사용자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대법원은 이미 지난 93년5월 캐디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었다. 당시 대법원판결까지의 과정을 더듬어 보자. Y컨트리클럽 캐디 31명은 89년 7월 대전 유성구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구청은 골프장측과 캐디들 사이에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의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캐디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법을 통해 관철시키기로 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90년2월1일 캐디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장은 김연호부장판사, 배석에는 서태영·홍성무판사가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다른 사람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해야 한다』며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캐디는 골프장운영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동안 골퍼들의 가방등을 들어주고 골프입장료(그린피)에 포함된 봉사료(캐디피)를 전달받을 뿐 회사로부터 어떤 명목의 임금등을 지급받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캐디들은 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등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특히 캐디들은 출근시간, 근무상태 등 일정한 범위내에서 회사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고 있더라도 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함에 부수하여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캐디들은 자신들의 패소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93년5월25일 원심인 고등법원의 견해와 달리 캐디들에게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Y컨트리클럽에게 패소판결을 내린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당시 주심은 김석수대법관이 맡았으며, 최재호·배만운·최종영대법관이 관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캐디의 업무 성질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일출근해야 하는 관계상 다른 회사에 취업이 사실상 곤란하여 캐디들은 회사와 사이에 종속적노동관계에 있다고 보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0/11 16:4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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