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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방식 건물매각 과세 정당"

법원, 부동산 투자통한 외국자본 편법탈세 제동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고가의 건물을 산 뒤 건물 소유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한 외국계 자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스타타워를 매각한 론스타와 극동빌딩을 매각한 골드만삭스ㆍ모건스탠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부동산 투자를 통한 외국계 자본의 편법탈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영국계 법인 L사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103억1,000만여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L사는 지난 2002년 국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 회피 조약(한ㆍ벨 조세조약)을 맺은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자본금을 100%를 출자해 우리나라에 노스게이트라는 회사를 설립했으며 750억원을 주고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상선 건물을 샀다. 벨기에 법인은 2004년 9월 건물 자체를 팔지 않고 노스게이트 주식을 프루덴셜생명보험에 넘기는 방식으로 현대상선 건물을 매각해 주식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당시 세무 관청이었던 종로세무서는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벨기에)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ㆍ벨 조세조약에 의거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벨기에 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며 L사에 총 103억1,000만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L사는 “벨기에 법인은 법적 실체를 갖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벨기에 법인들은 형식적 거래 당사자일 뿐 실질적인 거래 주체는 영국법인”이라며 “벨기에 법인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만큼 L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세조약은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제거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며 "국가 간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식을 인수한 프루덴셜생명보험도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47억6,248만원을 부과 받은 뒤 소송을 냈지만 L사 사건과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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