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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세제 2009년 도입
입력2006-12-22 18:09:13
수정
2006.12.22 18:09:13
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다자녀가구는 늘려<br>재경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오는 2009년부터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EITC 제도는 다만 시행시기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2008년보다 1년 유예된 2009년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08년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8월(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ITC 적용대상은 연간 총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이상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며 재산 합계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급여액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 급여액의 10% ▦800만∼1,200만원은 80만원 ▦1,200만~1,700만원은 1,700만원에서 총 급여액을 뺀 금액의 16% 수준이다.
소위는 또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납부하되 세액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소위는 이어 내년부터 물류업,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스키장 등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위는 이밖에 내년부터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낸 정치자금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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