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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세, 모든 국세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세한도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 항목에 한해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대상 세목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한도도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국세 납부한도와 대상 세목이 확대 적용된다. 이혜훈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은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면세유 부정 유통행위와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용·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거나 시너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 세금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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