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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30% 가량이 정기보고서 오류·정정
입력2005-05-15 16:13:52
수정
2005.05.15 16:13:52
증권 집단소송 위험 커
기업들이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서 오류 및 정정 사례가 빈발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200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 3월말 이후 지난 13일까지 공시된 사업보고서 정정 사례는 총 443건에 달했다.
한 기업의 중복 정정이 드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상장 기업의 30% 가량이 보고서를 고쳐 새로 공시한 셈이다. 이 중에는 단순 오기 정정은 물론 수치가 크게 틀려 재무제표 내용이 완전히 바뀐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령 유가증권시장의 기계부품업체 A사는 당초 재무재표상 현금흐름표에 ‘현금 증가 47억원’으로 표기했다가 ‘-47억원’으로 수정했다. 코스닥의 C사도 이익잉여금을 기존 1억6,000만원에서 535억원으로 고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증권집단소송 212건 중 79%의 소(訴) 제기 원인이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ㆍ부실표기’였다”며 “단순 실수더라도 잘못된 공시로 주가 변동이 발생,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충분히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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