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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이야기] 대법관 인사청문회 최대쟁점

[법조이야기] 대법관 인사청문회 최대쟁점「법조인의 꽃중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인사가 오는 10일 단행된다. 이에앞서 6일부터 이틀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무총리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법관인사청문회에서의 최대쟁점은 지난 91년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더 「유서대필사건」의 수사지휘자인 강신욱(姜信旭)서울고검장에 관한 것이다. 유서대필사건은 지난 91년4월26일 명지대생이었던 강경대(姜慶大)군이 시위도중 경찰진압과정에서 숨진데 항의하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全民聯) 사회부장 김기설(金基卨)씨가 유서를 써놓고 같은 해 5월8일 오전8시께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분신자살하면서부터 발단이 됐다. 당시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姜基勳)씨가 金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며 그를 자살방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金씨의 분신자살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행위로 미화될 것이며 사후의 장례의식을 포함한 모든 문제도 전민련 등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은 분신 현장에서 발견된 金씨 명의의 유서가 과연 姜씨의 대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자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國科搜)는 필적감정 결과 그 유서는 姜씨가 대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갔다. 변호인들은 국과수의 감정을 믿을 수 없다며 한글을 모르는 일본인 필적감정인을 제1심에서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의 필적감정을 담당했던 국과수의 김형영(金炯永)문서분석실장이 다른 사건의 문서감정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지검 강력부 신상규(申相圭)검사는 91년12월6일 열린 이 사건 11차 공판에서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7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지법) 제25부(재판장 魯元旭부장판사, 鄭一晟·李榮大판사)는 같은 해 12월20일 姜피고인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姜씨를 변론하던 김창국(金昌國)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로 맞섰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任大和부장판사, 尹錫鍾·夫龜旭판사)도 92년4월20일 姜피고인에게 1심때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취지의 판결문을 낭독하자 金변호사 등은 법정을 나가버렸으며, 姜피고인도 교도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퇴정했다. 姜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길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재판장 金祥源대법관, 주심 朴萬浩대법관, 朴禹東·尹永哲대법관)는 같은 해 7월24일 姜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김기설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그 유서를 대필해 줬고 그 후에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 판례는 자살방조죄를 구체적인 밝힌 첫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강씨는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뒤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입력시간 2000/07/05 17:0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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