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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스틸 등 4사 '불법파견' 적발

INI스틸 등 4개사가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7월5일부터 9월25일까지 근로자 500인 이상 철강 및 화학업체 28개사 및 사내하도급업체 122개사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개사의 불법파견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철강업체 INI스틸은 파견업체 직원 727명을 파견제한 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에 근무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세아베스틸 3명, 대종산업(구 아폴로산업) 등 화학업체 2곳 모두 5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또는 적법파견 등을 위한 고용안정개선안을 제출토록 명령했다. 노동부는 또 철강ㆍ화학업종의 하도급업체 82개사에서 190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 시정지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휴가ㆍ휴일 미준수 26건, 퇴직금 미지급 21건, 근로시간 미준수 17건 등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와 원청업체의 근로조건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부서에 배치된 철강업종 하도급업체 직원 평균 연봉이 2,242만원으로 원청업체 평균 3,576만원의 62.7%에 불과했다. 화학업종은 격차가 더 벌어져 하도급평균연봉이 1,762만원으로 원청업체 3,461만원의 50.9%에 그쳤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속년수의 경우는 철강업종 5.2년, 화학업종 3.1년이었으며 휴일 및 휴가일수는 철강 26일, 화학 27.4일로 원청업체의 39일, 34.6일에 비해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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