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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수령 적법기준… 22일 지자체등에 시달

경기도는 특별조사 착수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보완기준을 22일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구본충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21일 “현재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직불금 수령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보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늦어도 각급 기관에서 공무원 등의 직불금 수령 확인작업을 시작하기 전인 22일까지 이를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와 농식품부 등은 공무원이 오래 전 상속 받은 농지에서 따로 사는 부모가 농사를 짓는 경우, 농촌지역에서 공무원과 부모가 함께 살면서 부모가 농사를 짓고 공무원이 직불금을 받은 경우 등 세부 사안별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5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후 현재까지 쌀 직불금을 신청, 수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특별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대표를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다음달 15일까지 1차 조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1차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된 사람 중에서 이의신청자에 대해 오는 12월7일까지 2차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또 자진신고를 기피하거나 쌀 직불금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도는 2005년 82명(2,338만2,000원), 2006년 45명(1,034만3,000원), 2007년 77명(3,262만4,000원) 등 3년 동안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204명에게서 6,635만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12만3,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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