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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문서 공개와 정부 후속대책

정부는 17일 한일협정문서 공개에 따라 피해자보상 요구 등 파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금주중 국무조정실에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과 외교통상부에 `문서공개 실무기획단'을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대책기획단은 국조실 기획수석조정관과 외무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되는 정부 조직형태를 띠며, 실무기획단은 외교.법률 민간 전문가까지 가세하는 15명 이내의 민.관 합동 조직 성격을 지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기획단은 한일협정문서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정부의 대응책을 총괄 협의.조정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국조실은 밝혔다. 다만 공개된 문서의 내용분석과 이에 따른 한.일간 외교적인 문제는 외교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후속대책 가운데 가장 신경을 쏟는 부분은 당장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는일제강점하 징용.징병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피해보상 요구이다. 국조실의 한 관계자는 "문서가 공개되면 이해 당사자들이 한국 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원을 집중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민원이 예상되는만큼 이를수집.정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보상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70년대 중반 피해자 개별보상이 극소수에 한정돼 이뤄진데다,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대일청구권 자금을 건네받아 포항제철 설립, 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재건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부입장에서는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조실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받아달라 ▲한국정부가 사실상 `보상금'을 받았으니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달라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을 해달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해달라는 요구 등의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조실 대책기획단은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및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일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신고받고 있는 행정자치부와도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다만 행정자치부는 일제의 만행과 한국인의 피해 사실을 밝혀내는 `진상규명'에주력하는 등 대책기획단과는 활동의 초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활동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과 어떤 연계를 갖게될 지도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생활안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주장에 따라, 여야 의원 117명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것으로 일제때 군인, 군속, 노무자, 여성 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동원됐던 사람과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의 피해구제가 본격화 된다면 이 법안보다는 좀 더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는 한일협정문서 공개한 후속대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단계이다. 지금은 피해구제에 손을 대는 시점이므로 피해자 범위 선정, 입법대책, 소요 재원조달 문제까지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조실은 피해보상에 대한 국민여론이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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