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만의 환경부 장관 '친자확인검사' 받는다

30여년 전에 교제한 여성의 딸에게 친자 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장관 집무실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된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법의학교실은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출장 감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교포 여성 A씨는 “1970년대 어머니가 이 장관과 교제한 후 나를 낳았다”며 친자 확인 청구 소송을 벌였다. A씨가 주장하는 교제시점에 이 장관은 미혼이었다. 이 장관은 친자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A씨가 부당한 요구를 해왔고, 30여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친자확인을 요구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