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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물동량의 40%가 6대 도시내에서 처리되고있는데도 지금까지의 물류정책은 주로 지역간 물류 위주로 다뤄지고 있어 도시내 물류시설 확충.정비 등을 포함하는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시키기로 했다.건교부는 특히 최근 택배시장, 홈쇼핑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다품종.소량.다빈도.정시 화물수송의 확산에 대응하는 체계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을 금년 7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도시물류체계는 도시내 교통혼잡과 물류시설 부족 등으로 매우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내 물류비를 대폭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특성을 감안한 도시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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