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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용어로 FTA 이해하기

양허는 구속력있는 국가간 약속

‘양허와 개방, 원산지 규정, 무역촉진권한(TPA), 현행유보, 빌트인 어젠다 방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된 지난 14개월 동안 언론에 오르내렸던 협상 용어들이다. 이 같은 용어를 숙지해야 한미 FTA를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하다는 이야기다. 주요 용어들을 정리해본다. ◇FTA와 WTO=FTA는 한미, 한ㆍ칠레처럼 두 나라가 무역협정을 맺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여러 나라와 동시에 다자간 협상을 맺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자간 협상을 맺는 WTO는 A국이 B국에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할 경우 B국 외의 다른 나라에도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FTA는 협정을 맺는 나라에만 특혜를 주도록 돼 있다. ◇TPA=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국 협상단에 가장 부담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TPA 시한이었다. 협상 데드라인을 3월31일 오전7시(한국시각)로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TPA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통상협상 권한을 위임한 것을 의미한다. 의회는 TPA 중에 타결된 협상에 대해서는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TPA는 6월30일 시한이 만료된다. 그러나 의회 심의 90일 전까지는 협상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 FTA는 31일 오전7시였다. ◇양허와 개방=양허 역시 ‘개방’의 의미는 내포돼 있다. 그러나 개방에 없는 하나의 의미가 더 포함된다. 바로 ‘구속력’이 있다는 점이다. 개방은 말 그대로 시장을 연다는 의미다. 반면 양허는 개방은 물론 개방된 것을 앞으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국가간의 약속도 포함된다. ◇원산지 규정=상품의 국적을 판명하는 기준이다. 한미 FTA에서는 섬유ㆍ의류 분야에서 쟁점이 됐다. 한국은 중국 등에서 실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옷과 봉제품 등을 만들면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원사(原絲)는 물론 생산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과정이 한국에서 이뤄져야 한국산으로 인정, 무관세 혜택을 준다는 ‘얀 포워드(yarn forward)’ 방식을 주장했다.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보는지 여부도 FTA 협상 기간 내내 논란이 됐다. ◇빌트인(built-in) 어젠다 방식=한미 FTA 협상에서는 개성공단 문제 등에 ‘빌트인’이 적용됐다.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나 쟁점은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 별도 의제로 미뤄놓는 협상 방식이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에 집착하다 협상 전체가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현행유보’ ‘미래유보’=스크린쿼터와 관련해 등장한 용어다. 현행유보는 현재의 개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반면 미래유보는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스크린쿼터가 현행유보되면 앞으로 이를 더 늘릴 가능성은 사라진다. 반면 미래유보가 될 경우 스크린쿼터 일수를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만약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떨어질 경우 스크린쿼터의 일수를 늘려 조정할 수도 있는 셈. 미국 측은 현행유보를 주장했다. ◇네거티브, 포지티브 방식=서비스 분야의 개방 원칙은 주로 네거티브 방식(포괄주의)을 따른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어놓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분야에서 양측이 합의한 개방예외(유보) 리스트는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죽 나열한 목록이다. 반면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열거주의)도 많이 쓴다. 개방할 분야를 일일이 명시하는 방식으로 WTO 협상에서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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