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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회장 징역 5년ㆍ추징금 787억 구형
입력2004-06-14 14:05:38
수정
2004.06.14 14:05:38
검찰은 14일 SK해운의 자금으로 선물투자하고 계열사인 아상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속된 손길승 전 SK 회장에 징역 5년 추징금 787억원을, 아상에 부당지원 한 SK해운에 대해서는 10억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액수도 커 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그러나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협조를 많이 했고 한국경제 발전에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SK해운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은 한국경제를 건실히 하자는 점에서 진행됐으며 SK해운은 이미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손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40여년을 SK와 함께 살면서 열과 성을 다해 일했고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나에게 오도록 했다"면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여한은 없다"고 말했다.
또 "SK그룹은 IMF로 위기에 처했고 이에따라 SK해운의 자금으로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부도를 막았다"면서 "SK해운에는 손해가 났으나 그룹전체 이익으로 손해를 커버하고도 남았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은 안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고 선진된 투명한 기업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과 사법부는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기업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달라"면서 "또 SK해운의 아상지원은 그룹을 위한 일로, 좋은 회사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관용을 배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주가 아닌 전문경영인으로 SK를 살리기 위한 순수경영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정치자금도 정치인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 특별한 이권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기업인이 불구속되고 있는데 전문경영인으로 존경받은 피고인만 기소된 것은 안타깝다"면서 "항소심 재판이 끝날때 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배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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