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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필요"

금융위원회의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15일 오후 정책분과위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방안 및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분과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문제와 관련, 금융감독은 금융회사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분쟁조정기구의 조정 결과에 대한 금융회사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의 효과가 커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소비자 보호조직 문제, 업권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세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분과위는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지만,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 향후 관련법을 제정할 경우에도 업권별 특수성과 경영구조의 자율성도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법률에 담는 대신 일부는 모범규준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현재보다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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