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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당첨자 주민번호 공개한다
입력2004-05-11 16:09:40
수정
2004.05.11 16:09:40
주상복합 당첨자 주민번호 공개한다
국세청 세금 체납자 부과통보… 업체들 "청약 꺼릴라" 전전긍긍
주상복합 당첨자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다.
국세청이 부천시 중동의 위브 더 스테이트, 안양시 평촌의 아크로리버 등 일부 주상복합 당첨자 전원의 신상기록(주민등록번호 13자리)을 확보, 이 중 세금 체납자에게 부과 통보를 하자 건설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첨자 명단은 원칙상 주민등록번호 일부만 공개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는 고객의 신상보호를 위해 업체마다 대외비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 역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일부만 공개된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 같은 요구에 건설업체들이 명단을 넘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고객의 비밀보호 ▦금융실명제법 등을 들어 당첨자 명단을 유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행ㆍ시공사들은 국세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워 대외비로 분류된 고객명단을 넘겨준 것. 실제 국세청은 위브 더 스테이트, 아크로리버의 당첨자 명단을 시행ㆍ시공사들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요구를 묵살할 수 있는 업체가 있겠느냐”며 “대외비로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무당국에 협조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만 알아도 세금체납 사실, 부동산 보유현황 등이 다 드러난다”며 “향후 주상복합 분양시 수요자들이 신상 공개를 우려, 청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05-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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