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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업체 공유지 장기임대

국내기업 투자유치위해 '지재법 시행령' 개정앞으로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지역내에서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지역에서 조달하는 업체는 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장기 임대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고용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임대 매각 등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7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8월초에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공유지상에 일정 규모의 공장을 유치할 때 사업자들에게 공유지 장기임대와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거나 매각대금의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기간도 현행 5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유지 매각대금도 일시납입토록 하던 것을 연리 3~8% 조건으로 20년까지 장기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그 동안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 공유지 임대ㆍ매각조건을 대폭 완화한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와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이 늘어났다면서 앞으로 자치단체가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밖에 자치단체들이 ▦일정규모의 미취업자들이 공동으로 창업할 때 용도 폐지된 공공건물 등을 창업공간으로 사용토록 허용하고 수의계약 임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자 생계보호를 위해 구형컴퓨터 등 불용물품을 자녀 교육용으로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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