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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상 교육부문 양허안 제출 결정

정부가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해 교육ㆍ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해온 교육부문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 이 달말 제출 예정인 첫 양허안에 교육부분 개방계획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교육부문 양허안은 외국대학의 국내분교를 설립 허용 등 고등교육부문을 개방하고, 어학원 등 성인교육시장도 개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공공성이 중요한 초ㆍ중등 교육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보건ㆍ의료 관련 대학과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인터넷을 통한 원격대학 설립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수도권 지역에 학교를 세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교육부문 양허안 제출 결정에 대해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등 교육ㆍ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사회단체간 갈등이 예상된다.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양허안 제출결정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현정부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접고 교육개방 반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자는 “우리 나라 교육부문의 최종 개방범위는 내년 말까지 계속될 WTO 회원국간 협상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며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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