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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오는 5월부터 경기도 고양시의 도로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고양시는 도로변 건축물 높이 제한의 기준이 되는 도로 폭을 산정할 때 순수 도로 폭에 공공공지와 완충ㆍ경관녹지 폭을 새로 포함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새 건축조례가 시행되면 건축물 신축 부지와 맞닿은 도로 건너 편에 공공ㆍ완충ㆍ경관녹지가 있을 경우 그 폭의 1.5배 만큼 더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폭 20m 도로에 폭 10m의 경관녹지가 붙어 있으면 종전에는 30m높이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45m 높이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건축조례에는 도로변에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 건축물 높이를 도로 폭의 1.5배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도로 폭에는 순수 도로 폭과 건축물 신축부지와 맞닿은 도로 건너 편의 공원ㆍ광장ㆍ하천 폭만 포함 돼 있다. 민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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