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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25일부터 판매/대출 얼마나 받을수 있나] 집값의 70%ㆍ2억까지 가능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은 집값의 최대 70%, 2억원(최소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지만 대출자의 조건에 따라 대출가능액수는 달라진다. 집값에 대한 대출비율(LTV) 70%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이상적인 경우고, 실제로는 대출자의 부채상환능력과 주택의 종류(아파트냐 단독이냐), 해당주택의 전세입주여부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든다. 집값을 기초로 최대대출가능 금액을 산출한 뒤 여기서 각 항목별 공제사유을 빼서 최종대출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에 따라 대출금액 달라=우선 대출자의 부채와 소득을 근거로 평가하는 부채상환능력이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집값대비 대출비율은 60%가 적용된다. 이 기준은 모기지론의 월간 원리금상환부담액과 부채에 대한 월간 원리금 추정액(부채가 있을 경우)을 합해 월소득의 3분의 1을 넘을 경우를 말한다. 주택의 종류와 전세입주자의 존재여부에 따라서도 대출비율은 달라진다. 이는 해당주택의 환금성ㆍ담보가치 등을 감안한 것이다. 아파트의 대출비율은 70%지만 공동주택ㆍ단독주택은 65%가 적용된다. 해당주택에 전세(임대차)자가 있을 경우에도 아파트ㆍ공동주택(60%)이냐, 단독주택(65%)이냐에 따라 대출비율이 달리 적용된다. ◇실제로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나=이 같은 산식을 적용할 경우 집값이 2억원이고 전세 및 저당권선순위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최대대출가능금액은 1억4,000만원(2억원x70%)이지만 부채상환능력에 미달된 대출자는 1억2,000만원(2억원x60%)만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집값이 2억원이고 임대차가 5,000만원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7,000만(2억원x70%-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금 1억1,000만원이 있고, 아파트 시세가 2억 8,000만원정도. 월급여는 400만원, 은행에 3,200만원의 부채가 있고, 약7%의 고정금리로 20년만기 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대출가능최대금액은 얼마일까.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대출액은 집값의 60%인 1억6,800만원이다. 월 원리금 상환액이 약 152만원으로 소득의 38%에 해당돼 부채에 대한 월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하더라도 벌써 소득의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60%비율이 적용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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