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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 부담 가중될듯

내년 시행 장기요양보험 요율 연차적 확대…내년 4.7%서 2011년 5.7%까지 늘리기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매년 올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중증을 앓거나 65세 미만 성인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16만명에 대해 간병ㆍ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이 보험료가 건강보험료 수입의 4.7%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월 1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2,820원)씩 5,640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년 7월부터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들은 고스란히 4.7%를 단독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며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 장관 심의기구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복지부는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오는 2009년 건강보험료의 4.8%, 2010년 5.3%, 2011년 5.7%로 늘릴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노인요양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은 지난해 815개에서 내년 1,543개로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상업화로 인해 요양ㆍ목욕 등 질적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기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재교육시켜 ‘요양보호사’로 육성해 노인요양을 전담시킬 방침이지만 월 급여가 1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제대로 서비스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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