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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바우처 부정사용땐 '큰코'

2010년부터 허위 발급·판매땐 5년이하 징역·벌금

내년 3월께부터 노인돌보미ㆍ임산부 산전진찰비 지원 등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전자 바우처)’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팔아넘겼다가 적발되면 실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전자 바우처를 위ㆍ변조하거나 훔쳐서 판매한 사람,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타인의 바우처를 쓴 사람 등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이용실적을 부풀린 사람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허위로 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바우처를 판매ㆍ양도한 사람 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바우처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떠넘긴 서비스업체와 복지시설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정한 사업자와 시설은 서비스 내용과 시설ㆍ인력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전자 바우처 기능이 탑재된 신용ㆍ체크카드나 순수 바우처카드로 결제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대금은 연간 2,700억원 규모이며 올 하반기부터 보육 분야로 확산되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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