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기술유출 "중형" 법원 "해외도피…죄질나빠" 前직원 3년刑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사전에 발각, 해외로 도피했던 산업스파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진종한 판사는 18일 삼성반도체(현 삼성전자)와 LG반도체의 관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고 도피했다 6년 만에 붙잡힌 전 삼성반도체 총괄팀 직원 정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반 증거자료 등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특히 "피고인이 국내 IT산업 주요 정보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것은 좁게는 관련 업계, 넓게는 국가의 국제적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93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팀에서 퇴사, KSTC를 설립한 뒤 97년 5월부터 98년 1월까지 삼성ㆍLG반도체 전 직원들을 영입해 64메가 D램 회로도 등 반도체 관련 서류들을 빼내 대만의 경쟁업체 NTC사에 팔아 넘기고 해외로 도피했다. 정씨는 범행 이후 해외도피 6년 만인 지난해 10월 미국 LA 지역에서 검거돼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에 송환됐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행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특수부 김병구 검사는 "정씨 사건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한 용의자를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체포한 사건인 만큼 철저한 공소유지로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천명했다. 수원지검은 특히 미국으로부터 정씨의 신병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를 위해 1년 기한의 사전 구속영장을 계속 발부받으며 수사 재개에 대비, 당시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확인시키기도 했다. 한편 당시 범행에 가담한 공범 15명 중 2명은 99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각각 징역 3년, 2년의 실형을, 다른 1명은 무죄, 나머지 12명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5-04-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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