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인하강요 대기업에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을" 156개 협력업체 '납품애로 실태조사'작년 원가 13% 상승불구 단가 2%내려"그냥 참는다" 52%… 적극대응 29%그쳐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지난해 중소기업의 생산원가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크게 올랐지만 납품단가는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9일 중기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1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생산원가는 전년에 비해 평균 13.2%가 오른 반면 납품단가는 평균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원자재가가 크게 오르면서 생산원가가 동반 상승했지만 대기업은 이를 전혀 반영해주지 않고 오히려 납품단가를 떨어뜨렸다는 뜻이다. 대기업의 이 같은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인 51.9%가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그냥 참았으며 대기업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법대응에 나선 경우는 29.5%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는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가 47.4%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 발주취소 또는 납품업체 변경도 10.3%에 달했다. 이밖에 발주사양 변경 및 추가작업 요구, 납품업체간 과도한 경쟁 유발 등도 있었다. 지난해 특히 원자재가가 많이 오른 영향으로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공정성 체감도는 크게 상승했다. 지난 2004년 31.2%에 달하던 불공정성 체감도는 2005년 24.9%, 2006년 21.5%로 떨어지다가 지난해 38.5%로 수직 상승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날 대ㆍ중소기업간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앙회측은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이라도 미지급한 대금을 지불하기만 하면 경고나 시정명령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금액보다 몇 배 많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이밖에 원자재가 사전 예고제 법제화, 납품단가 분쟁조정 기능을 갖는 중소기업원가계산센터 설립 등도 건의했다. 입력시간 : 2008/01/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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