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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연체 1,000만원 안돼야 취업보증

서울보증보험이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위해 보증을 서기로 했지만 연체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불량자에게도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방침이다. 신원보증보험은 입사할 때 회사의 요구에 따라 가입하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회사공금을 챙겨 잠적하는 등 사고가 생길 경우 손해를 보상해 준다. 서울보증보험은 일반인에 비해 신용불량자가 보험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는 아예 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보증보험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신용불량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받기로 했지만 채무재조정을 받기 이전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 연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또 일반인의 경우 1억원까지 가능한 보험가입금액(보험금)을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증권 발급에 따른 보험료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의 0.2%~0.3%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침체여파로 작년 3월 24.8%였던 신원보증보험의 손해율이 연말에는 36.5%까지 올랐으며 신용불량자에게도 증권을 발급하게 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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